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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근로조건으로 실 수령액 19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200만원을 생각했는데, 이 병원이 병원이 야간진료가 없어서 10만원정도 네고 했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수습기간으로 3개월을 가지고, 이 기간에는 월급의 90%만 받기로 일단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1개월 이상 일을 한 시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이야기 했더니, 3개월 후에 작성하자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 수령액이 190만원이 아니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사측과 세무사쪽에서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병원쪽에서 100% 사대보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대보험은 노사가 50%대 50%으로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100% 내줬다고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게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애초에 계약 조건으로 실수령액 190만원으로 이야기 했으면 사측에서 사대보험을 100%내든 50%내든 실수령액 190만원에 맞춰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사대보험이나 세무쪽에 잘 알고있는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