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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에 판결 나오면 4월 26일 대선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게시물ID : sisa_8409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멜라스
추천 : 0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26 17:28:11
3월 9일에서 4월 26일까지 48일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궐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호)
이거 걸려서 애초에 선거를 그날에 하는거가 불가능 할거 같은데
판결 나오기 전에 대선날짜 공고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정치부회의 보다가 의문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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