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의도에서 직장생활할때
한번은 방송국에서 회사 사무실에서 촬영협조가 왔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을 2시간만 빌려달라는 요청이었는데 회의실에 여러가지 회사를 알 수 있는 집기(회사 깃발 상패 등등)
로 인하여 방송 내용이 회사의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까봐 담당 PD한테 촬영 후 방송전에 한번 볼 수 있느냐고 했더니
정색을 하고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더군요!
표의원님도 아마도 전시되는 그림은 걸리기 전까지는 몰랐을것입니다!
더러운 뭐시기인가도 걸리고 난 후 좀 찝찝하셔을 지도 모르겠지만, 작가에게 내리라고 함부로 할수 없었을것 같아요!
거기에 여혐이니 뭐니하는 프레임 걸고 작심한 듯 나서는 그들이 불쌍하기까지 하네요!
내부에서도 같은 워딩을 하는 여성 국회의원분들이 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적당히들 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