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
게시물ID :
sisa_838984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Bdori
★
추천 :
7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1/23 15:18:06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아오.. 이럴려고 얼마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식당들 망해간다고 언플 처 했구만.
황교활 이새퀴....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967318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