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a사에서 일을하다가 150을 못받고 퇴직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b사에 들어가게되었는데
b사에서 a사에게 돈줄것이있어서 그게마침 150만원이였고
저는 b사에서 일하게될것임으로 150만원을 b사에서 받는다고하고 a사와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b사가 월급을 잘주지않차 저는 다시 b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인수인계라든지 그런건 다정리하였습니다
두달치월급은 잘나왔으나 문재는 150만원을 주지않는겁니다
사장에게 전화와 카톡 문자를 보내도 답도없고 그냥 무시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각서라든지 그런건없습니다 통장에 월급만 찍혀있고요
다 구두로하지 딱히 서류로만들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현명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