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절대" 핵을 사용하지 않았고, 핵이 다운받아지고 설치된건 제 의지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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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끔씩 오버워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안좋은지라 경쟁전은 배치고사도 안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와 같이 '사용자 지정게임' 에서 봇을 넣고 오전 12시경 부터 약 3~4시간 가량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지브롤터에서 공수교대 때, 갑자기 무한로딩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재접을 하려 게임을 종료했더니...
이런 팝업이 떠있었습니다.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캡쳐를 하다 실수로 "예" 를 누르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DDOS 프로그램인거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건드렸습니다.)
분명 백신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었고 최근 2주일이내에 p2p사이트 같은곳에서 파일을 다운받은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블리자드 본사에 제출하기 위해 USB에 백업시켜두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은 백신으로 치료를 했는데
감염 시기가 오늘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전 오버워치 와 백신 외에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실행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진짜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유 여러분께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현재 제 USB에 DDOS파일이 있는데, 이걸 블리자드 코리아 (또는 본사) 에 제보를 하면 받아줄까요...? 제가 핵 사용자로 몰리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제보를할때, 제가 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할것이 뭐가 있을까요...?
최대한 핵쟁이에게 정의구현을 실현시켜주고, 저는 피해를 안받도록 하고싶네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