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개인사업자(아버지)
b - 전업주부(a의 배우자)
c - 회사원(a,b의 아들)
현재 a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b는 a의 아래에 같이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c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질문1) 만약 b를 c 소속으로 건강보험을 이전해가면 c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은 볼수 있는지요?
질문2) b를 c 소속으로 건강보험을 이전해가면 개인사업자인 a에게 연말정산이나 세금신고시 피해?나 안좋은 점이 발생하는지요?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