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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본삭금)
게시물ID : law_19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복시
추천 : 0
조회수 : 9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1 2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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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명절 단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1월 13일 금요일부터 1월 27일 금요일까지이구요.
계약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주일간 개근시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써있고 언제인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근무일은 매주 5일 근무로 한다고 되어있구요.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업무 사정상 필요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명할 수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 외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13,14,15,16,17,18 근무완료
19일 휴무

20,21(근무했음),22,23,24,25,26,27,28(22일부터28일까지 쭉 근무예정)

제 스케쥴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일의 급여의 경우 (시급x1.5)x일한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2. 19일 휴무날에는 유급휴일수당(시급x기본 근무시간 8시간)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3. 20일 이후 근무표를 보시면, 제가 8일 연속 근무를 하는데요
   25일 급여는 (시급x1.5)x일한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4. 8일연속 근무하는 경우도 유급휴일수당이 나올까요? 아니면 원래 근무갯수로 보았을때
20일에서 26일사이 기준으로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안쉬었으니 무급휴일로 처리되어 안나오는 것인가요?

5. 만약 무급휴일날 제가 출근을 했다면 급여를 못받게 되는것인가요?

6. 저의 스케쥴로 봤을때 기본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맞죠?)이 계산된다면 총 얼마의
  급여를 받아야하나요?


단기알바라서 주휴수당 계산하는것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최소한 간단히 쓰고싶어서 썼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드리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유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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