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세달 전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그 대학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수진이력을 조회해보니
건강검진 이외에 제가 모르는 외래진료를 예약해놨더라구요.(외래진료 예약날짜는 건강검진 일주일 후)
저는 병원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외래진료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구요.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외래진료만 예약해놨을뿐 실제진료 본 내용은 없으므로 아무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일단 환자 모르게 외래를 잡아놨다는 사실 자체에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환자에게 동의, 설명없이 외래진료를 예약해놓는 것이 의료법상 위법일 수 있는지,
그리고 외래 예약만 해놓고 실제 진료는 없었다는 설명이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환자의 입장에서는 환자 이름으로 외래 진료가 예약되어있는데
환자 본인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그냥 예약만 해놓고 실제 진료는 없었다고 하는데
부정수급을 위해 실제 진료본것처럼 꾸며놨을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제 이름으로 진행된 진료에서 어떠한 진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알길조차 없으니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