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집에서 잃어버렸거니하고 분실정지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카드에서 교통대금 을 결제를 하겠다고 문자한통이 날라왔습니다. 국민카드에 전화문의를 해보니 제가 잃어버렸던 카드로 후불 교통카드를 한달 반 가까이 이용을 했습니다. 오늘자로 분실정지를 했는데 교통카드는 2~3일 정도 후에 정지된다니까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만약 범인이 잡힌 것을 가정했을때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겁니까?? 내역 조회해보니 고등학교와 역을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급식이여도 처벌이 됩니까? 인실ㅈ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