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안전거리라 하면
도로를 통행하는데 있어 차량간의 이동에 앞차와의 거리를 두고 사고에 방지함에 있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전거리라 함은 차가 주행 시 돌발상황에 앞차와 충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보통 공주거리 + 제동 거리 + 약간의 여유거리 = 안전거리 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공주거리 : 차가 주행중에 운전자가 돌발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 까지의 시간까지의 달리는 거리는 뜻합니다. 공주거리는 주행속도와 운전자의 반사능력에 따라 짧아 질 수도 길어 질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운전중 핸드폰통화나 조작. DMB시청, 화장을 고치는 행위 전방주시 태만등으로 인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는 경우 0.3초에서 0.5초. 전방상황을 주시 못했을경우 액셀에 발이 가있을 경우 등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반사신경으론 1초 정도로 생각합니다. 1초로 가정했을 경우 속력에 따른 공주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행속력(km/h) / 공주거리(m)
10 / 2.8
20 / 5.6
30 / 8.3
40 / 11.1
50 / 13.9
60 / 16.7
70 / 19.4
80 / 22.2
90 / 25.0
100 / 27.8
위표와 같이 대략 10km/h 의 속력당 약 3m씩 증가합니다.
제동거리라 함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서 브레이크가 작동한 시점 부터 자동차가 멈출 때 까지 진행한 거리 입니다. 제동거리는 차의 속력과 무게,도로의 오르내림, 풍향, 브레이크의 사용상태,정비상태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제동거리 구하는 공식은 수학에 토나오는 일반인인 저로서는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일반사람이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일반 승용차가 100km/h 의 속려으로 달리고 있을 때의 제동거리는 50m정도 입니다. 거의 풀브레이킹일 경우 이죠. 그럼 안전거리는 50m만 유지하면 되는냐가 아니라. 공주거리 즉 돌발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거리 또한 더해야 하면 최소 77.8m 여기에 약간의 여유거리를 두자면 100m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충분한 안전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면서 고속도로 표지판에 차간 거리 100m 유지하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반 도로에서 시속 60km로 달리고 잇다면 제동거리는 30m이내로 줄어듭니다.그럼 시내 주행이라면 보통 40m이상 벌려 두어야 하고 속력이 줄어듬에 따라 이 거리는 더 짧아 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 리 확보 등)에 따르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 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에 보시면 진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안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진로 변경하고자 하면 옆차량을 보내고 뒤에 진로 변경하여야 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안전거리 유지가 되지 않고 다시 감속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1항의 내용과 같이 옆차로에서 차량이 끼어들게 되면 다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다만 현재 도로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사고가 나지 않는 선에서 끼어들 뿐이죠. 전부 위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선행되어야 하며 필수 적인 내용입니다. 1항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 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안전거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음 으로 생각 해야 할 것이 그럼 추월과 진로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추월과 진로변경에 따른 방법입니다.
진로변경 규정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동법시행령으로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처분 받게 됩니다.
1.도로교통법19조 근거하여 앞지르기를 할때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 할수 있다
앞지르기 하고자 하는 모든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2. 앞지르기 금지시기는 앞차으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하며
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3.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 , 터널안, 다리위,비탈길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탄길의 내리막, 지방경찰청
이 안전표시에 의해 지정된곳은 안됩니다.
4.위반시 벌점10점과 법칙금 승합7만,승용6만,이륜4만,기타 3만원이 부과됩니다.
5.앞지르기 방법위반 인명피해 사고시 11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6.인명사고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복사붙이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요약 하자면 상대차를 앞지르려면 상위 차로 즉 왼쪽 차로로 변경 후 추월하여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시내 주행에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함은 고의적인 통행방해가 아닌이상 최저속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편도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이 없고 진로변경의 경우가 없는데 서행을 한다면 그 부분이 문제는 되겠지만 2차로에서 서행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뒤에 따라가면서 급한 마음에 열불이 날 뿐이지 여유를 가지시고 가면 당연한 통행방법입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느냐는 고의적인 서행이 아니고 준법운행을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여유가 없이 위법운전을 하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돌아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 적으로 사고가 나는 큰 이유를 꼽으라면 세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첫 째. 교통법규 위반
둘 째. 과속과 안전거리위반(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로운 태도)
셋 째. 방어운전의 부재(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통행 할 때는 서행, 마찬가지로 옆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차사이로 보행자나 물건이 날아오거나 앞에 화물차나 버스등이 있는 경우 시야가 가려져있으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시야를 확보후 운전)
이 세가지만 충분히 염두하면 무사고에 한없이 가까워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엄한 사람이 들어와 박는 것은 뭐 거의 천재지변 수준이지만요.막을 수가 없어요. T.T 요즘 교통법규 공부를 하면서 교통법규만 모두가 잘 지키면 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 데 사람사는 세상이 그렇지가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