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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 없다고 해고당했다. 퇴직금타기 2주전에 갑자기.
게시물ID : gomin_13035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mpsb
추천 : 2
조회수 : 151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2/30 05:32:09

오늘 날밝으면 노동청에 전화해볼생각인데
도저히......... 잠이 안와서........
매니저로 1월 14일이 되면 딱 1년째 되는 날이고
나는 지친것도 있고 다른 공부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1월 14일에 계약만료라고 알고있었고 계약서에 적힌내용대로 한달전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둔상태였고
30일 오늘 한시반경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완료일자가 없다고 말했고 본사에서 보건증이 없으니 일을 할수없다고 말했다며 자르라고 이야기했다는둥
혹시나해서 녹취는 다해논 상태고.....
근데 그전에 28일 점장(점주딸) 이 3일까지 근무해줄수있겠냐는 카톡이 왔었어요.
그렇게 되면 14일까지 일하게 되면 일년이고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으니
점주님과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1월 29일 본사에서 점검이 왔고 보건증이 없다는걸 걸렸어요.
근데 1월 22일날 보건증이 만료되었고 알고있음에도 점장이 큰 말없이
이틀전에 캐비넷에 보건증이라고 쪽지를 붙여놓은게 다였구요.
몸이 안좋아서 보건증 재발급을 미루고있었고
어짜피 14일에 그만두기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해고할수있다
빨리해라 독촉같은거 전혀 없었구요

발급을 받아도 일주일이 걸리고 일주일동안 일을할수없으니 이때껏 한일은 시급으로 쳐주겠다네요.
보건증때문에 해고를 당한거라면 남은 휴일 4일을 앞당기고 이틀 더 일을 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이런걸로 보았을떄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보건증을 핑계로 해고 시켰다고 밖에 생각할수가없네요.
여기는 5인미만의 소업장이고 정당한이유가 있다면 해고시켜도 무방한데
30일전에 알려주지않으면 부당해고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내가 22일날 보건증만료되는걸 오래전에 알고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점장점주가 몰랐다면 그건
근태관리를 안한 가게 잘못아닌가요?
일단 전 고용보험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있는 상태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네네하고 알겠다고 고마웠다고 케이크까지받고 나왔는데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건아닌거같아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서 이번달 월급이랑 퇴직금이랑 다 받을수있을까요............
 잠이안옵니다.........
 
그만두기로 했지만 하루아침에 돈도 없이 쫒겨난기분에 우울하고 손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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