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하면서 4천이 넘는 돈을 상환했는데 연말정산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더군요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청약저축 납입액과 합산해서 연간 300만원한도로 상환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그럼 4000천만원이 넘어도 공제금액은 연간 한도 300이 기준인건 알겠는데요.
상환금액의 40%가 소득공제라면요.
만약에 제가 위 항목을 제외하고 연말정산했더니 0원이 나온거라치면요 더 낼것도 받을것도 없는 상태라면
위 항목을 추가하면 300만원의 40프로인 120만원을 돌려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