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3년째 납입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본가가 있구, 부모님은 아버지 한 분 이십니다.
저는 대학원 때문에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학교 기숙사 거주하고 있구요.
아버지는 경기도 본가에 혼자 계십니다.
저는 주민등록은 본가로 되어 있고, 아마도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은
주택청약을 나중에 신청하려면 일단 무엇보다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는지?
그리고 세대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와 저의 입장에서 각각 부양가족수가 몇명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