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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키가오스마일★
추천 : 0
조회수 : 8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3 14:51:44
저 포함 직원수는 셋이고요 대표님 비상근 이십니다
제가 외근이 많아서 오후에 나가거나 못 드러갈때도 많은데요
한 직원이 당일통보로 결근 지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출근도 안하고 조퇴한다는 거짓문자도 받아봤고요
그래서 출근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때는 cctv가 있었어도
그냥 직원들 믿었습니다 헌데 대표님 한테 메세지가 왔는데
1월5일 그 직원에게 온 메세지를 캡쳐하여 보내신건데
그 내용이 늦잠자서 늦을거 같다고 죄송하다 이런 내용 이였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였고요
직원들 관리 잘 하란 뜻으로 보내신거 겠죠
출근부를 확인해 보니 정시 출근으로 작성 되있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 cctv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보니 3분의1은 지각에 엄무태도 불량에 장난이 아니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최소 시말서 최고 해고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고시 부당해고 일까요
cctv로 직원들 근태관리 체크 한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또 당일 통보로 결근하는거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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