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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 대선출마 가능" 유권해석
게시물ID : sisa_8343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cepirate
추천 : 3
조회수 : 78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1/13 14:07:02
[기사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3/0200000000AKR20170113096700001.HTML?input=1195m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잘못되었음.
입법 의도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정치적 판단임.
최소한 선관위로서 주요 대선후보의 출마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피하기 위해 너무 광범위하게 법을 해석했음..
 
 
공직선거법 16조 ①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 공무로 외국파견 기간
- 국내 주소 두고 외국 체류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언급했든 일단 입법 취지 자체가.. 대통령 출마자는 국내 사정에 대해 잘알야한다는 취지로 볼때...
최근 10년간 UN사무총장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16조에 따라 출마자격이 없다고 해석하는게 맞음..
 
이에 더불어 기사에 따르자면.. 만40세 이상인자 중에 태어난 이후 5년이상 국내에 살기만하면 다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해석할 거면 사실상 (- 공무로 외국파견 기간 / - 국내 주소 두고 외국 체류) 이 2개 조항은 아예 필요가 없는 것..
이 유권해석에 따라 사실상 공직선거법 16조는 의미가 없어졌음
그냥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만40세 넘으면 누구나 출마 가능!!!
 
이걸 유권해석이라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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