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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홈페이지에 여성부측에서 답변한 내용이네요..
게시물ID : humorstory_130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콩달콩a
추천 : 5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7/01/01 05:17:47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는 2006년 6월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의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 증진· 지위향상 등 업무 외에 현재 ‘가족’과 관련된 업무도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 정책 개발,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보육정책 수립,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 전체예산은 8천7백2십억원입니다. 그중 약 90%인 7천9백십억원은 보육사업 예산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이 주 집행내역입니다. 위 예산은 여성가족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재배정해서 각 지자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등 가족문화사업에 3백7십일억원, 성매매방지, 성폭력방지 및 보호 사업 등에 2백억원 등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보육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아이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죠리퐁불매운동은 우리 부와 무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각 개인이나 단체는 그들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위 운동은 어떤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에 대한 사견을 주장한 것으로 타인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임 법률인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남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이는 국가적 차원의 모성보호의 필요성, 작전 수행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춘 여성의 특성을 활용할 필요성의 증가 등 다차원적인 이유로 향후 여군의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인정 여부는 한반도 안보상황, 병력 수급계획, 군인력구조, 모성보호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군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마련 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국가봉사경력가산점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군 의무복무와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문화팀(748-5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율에 관해서는 '아이 출산을 여성이 거부한다'고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양육의 문제, 외벌이 부부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통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성을 변태나 강간예비범으로 여겨지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부는 결코 성매매하는 남성만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법은 성매매여성만을 범죄인으로 취급했는데, 지금은 성을 산 사람, 성을 판 사람 모두들 범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삶에 있어 협력자이며, 동반자이지 서로 편가르기를 하여 싸워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부가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짐을 항상 염두에 두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보육정책,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족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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