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불각서에 근거한 차용증은 어떻게 쓰나요..?
게시물ID : law_19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이v
추천 : 0
조회수 : 81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1/11 14:28:16
옵션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차용증을 쓰게 될 상황입니다.

제가 채권자입장이구요.

200만원정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받을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계약한 내용에 대한 계약 미 이행시 계약금 200만원에 대한 2배 배상'이라는 문구 삽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후에 공증받고난 후 문제가 생겼을 시 2배 배상인 400만원의 강제집행 효력이 있을까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