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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배심원제 찬성합니다. 단 배심원은 권리당원이여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8329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더불어일치
추천 : 1/13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1/10 22:31:16
숙의배심원제를 찬성합니다
단 숙의배심원을 권리당원 10만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지금 권리당원의 권리인 당내 경선에서의 투표권을 빼았아서 당원들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군소후보들이 요구하는 국민경선과 숙의배심원제를 도입하고
권리당원의 참여도 보장하는 적당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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