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완전국민경선제 주장은 당헌위반.
게시물ID :
sisa_832733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njsepdl123
★
추천 :
6
조회수 :
56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1/10 15:24:47
더불어민주당 당헌
2장 당원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
.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당연히 경선에서 당원은 권리를 가지고있고, 그 권리를 누구도 무시하지 못함.
그 자체가 당헌위반.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