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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기준법 정비 및 집행이 우선입니다.
게시물ID : economy_13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없대연봉
추천 : 10
조회수 : 965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5/06/24 14:54:32

요즘 최저임금 이야기가 종종 올라오네요. 얼마 전에 베오베도 갔구요.

그런데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영업자 vs 임금노동자 프레임에 갇히시는 것 같은데, 그 프레임은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준다고 망해야 하면 망해야 한다"

흔히들 "자영업자들 최저시급 올려줘서 망할거면 망하는게 맞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구요. 어차피 시장성 없는 사업(시장에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업)은 접는 것이 옳다는 주장인데, 이는 경제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논리입니다. 시장원리대로 고용이 이루어지고시장성이 있는데(,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규제를 추가해서 시장성을 없게 만들어 놓고 시장성이 없으니 접어야 한다는 논리는 최저임금을 10만원으로 올려도 펼칠 수 있는 논리입니다. 10만원은 너무 과하지않느냐라는 반론에 저는 그럼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 1만원은 적절한지,그렇다면 그 산출과정이나 근거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면노동 시장은 더 치열해집니다.  더나아가서 만약 자영업자의 소수라도 사업을 접게 되면 자영업으로 인해 창출되었을 고용이 사라짐은 물론, 자영업자들본인들도 노동시장에 다시 나오게 되므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채용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임금 올려주면 자영업자들 다 망한다"

반대로, 자영업자들도 힘들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자보다 월 소득이 100만원 가까이 더 적다는 통계도 있습니다.[2]

그렇지만 현재 최저시급은 5580원인데 이 기준으로 한달에 120시간(40시간 x 4) 일하면 70만원도벌지 못합니다. 생계 유지가 위태로운 수준이죠. 심지어는시급 1만원이 되어도 월급기준 130만원 정도이므로, 겨우 근근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뿐입니다. 이는 경제학적접근을 벗어나서 인권문제가 됩니다. 최소의 생계유지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정부가 규제를 하고 조금 더올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최저임금을 인공적으로 올리면 자영업이 타격을 받게 되므로진퇴양난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규제를 통해 올리는 것 보다는 임금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정비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이용하여 추가 수당 없이 초과근무를 종용함은 물론, 때로는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3명의 근로자 중, 2명은 야근하고,한명은 무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입니다.

50(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상하죠? 유저 여러 분 중에 주간 40시간만근무하시는 근로소득자 얼마나 계시나요근로기준법 53조입니다.

53(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도 이상하죠? 52시간도 더 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 이유는 관례 및 판례상 인정되는 포괄산정임금제때문입니다.

① 포괄산정임금제의 계약상의 명시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지급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취업규칙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거나 적어도 구두로 포괄산정내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판 1987.8.18, 87다카474).

② 내용상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고 정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대판 1987-08-18, 87다카474)[3]

현재 직장에서 체결하신 근로계약서 보시면 야근, 휴일근무가 연봉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아주작은 글씨로 나와 있을 겁니다(구두계약을 하신 경우는 인사담당자가 재빨리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포괄산정임금제 철폐: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시작

포괄산정임금 등의 잘못된 근로법규, 관행,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의거, 추가 근로시간에는 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야근 시키는 것보다는 추가 고용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 근로하는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중요한부분은 은퇴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구직을 하는 인구가 그만큼 감소하게되죠.

자영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해결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최소한고용생태계의 기형적인 근로환경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최저 임금을올릴 필요를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줄일 수 있는 방법이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정선이 어디인지 시장을 통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므로, 법규제를 통해 인상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세 줄 요약

1. 최저임금 올려주면 자영업자들 힘들고, 유지하면근로자들 힘들어요.

2.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개혁입니다.

3.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 거시적으로 봅시다.

 

[1]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647745.html

[2]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01_0013143093&cID=10301&pID=10300

[3] http://www.moel.go.kr/policyinfo/labor/view.jsp?cate=2&sec=1&smenu=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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