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하는곳 업종(업태?)가 바뀌어도 1년이상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게시물ID : law_192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애인
추천 : 0
조회수 : 5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09 15:53:00
옵션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본인삭제금지
재곧내구요 15년 12월부터 일해서 16년 4월에 법인사업자서 개인사업으로 바뀌게됐구요 제가 이번달1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실업급여만받게되나요?? 그리고 여기에 글올려도되는건가요??  아리까리해서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