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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 업종(업태?)가 바뀌어도 1년이상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게시물ID : law_192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애인
추천 : 0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09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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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곧내구요 15년 12월부터 일해서 16년 4월에 법인사업자서 개인사업으로 바뀌게됐구요 제가 이번달1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실업급여만받게되나요?? 그리고 여기에 글올려도되는건가요??  아리까리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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