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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자료첨부하여 질문합니다!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30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몬티번즈
추천 : 0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20 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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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이번엔 자료를 첨부하여 더 정확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제로 근무했으나 임금은 월 단위로 받았습니다. (매 월 5일)
그래도 시급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하지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청구가 해당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연장근무도 제외된다고 알고 있어서 뺐습니다,)

시급: 5,580원 
주휴수당 계산기준: (주 근무시간/40)*8*시급
                      (25/40)*8*5580  으로 하여 계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근무기록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JPG
3월 (첫 달) 근무기록입니다. 갑작스럽게 다쳐서 약 일주일 병가를 냈습니다.
회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제 기록과 근무자 기록이 동일하여 금액확인해서 체크했습니다.
3월 3째-4째 주는 처음 약정한 주5일 일5시간 근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 (30일~3일) 월요일은 휴무는 무단이 아닌 병가에 해당되더라도 주 40일을 초과했으니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진... 않죠? (안될거같아서 빼긴 했습니다만..)




4.JPG
3월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것의 이유로 첫 주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20일 날짜에 개인적인 이유로 원래 약정한 일 5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3.5시간을 근무했는데
해당하는 3째 주(20일~24일)의 주휴수당 계산은 제외해야 하나요?





5.JPG
5월은 4,5일이 평일이지만, 급여가 5일 날짜를 기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일반급여는 4월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에서는 포함을 했습니다.
15일에 개인사정으로 휴무를 한 것도 미리 (2주전)에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임에도
주휴수당 계산에서 제외하는것이 맞겠죠?

아직 6월까지는 정확히 언제까지 근무하게 될지 몰라서
안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제 나름 정리하고 알아보고 해서 계산해봤는데 
이대로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ㅠㅠ  
또 좀 더 찾아보니, 고용노동부를 통해 바로 청구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업주나 고용인에게 청구를 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서의 형식으로 청구하던데
바로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없다면 업주, 고용인에게 먼저 (필요하다면 위 자료를 제시하고) 청구하면 되지만요... ;;


전문가분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평일에는 노무사 상담을 하려해도 시간이 안나고
인터넷에 물어보자니 개인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제 경우에 맞는 답변을 구하기 어렵고해서
이렇게 법게에 질문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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