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상에 모든 국민은 참정권을 지니며 선거권을 가진다고 나옵니다. 다만, 어린 사람들의 경우는 그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근거로 적정연령까지 선거권을 유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질서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인하 문제는, 인하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적정한 판단력을 가지는 연령에 대한 논의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자칭 보수라는 작자들은 선거권 연령 인하를, 진보의 득표율 향상을 위한 정략으로 음해합니다..
제도란 파생되는 결과 보다 그 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가 되면, 마치 제도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제도를 낳는 비정상적 국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