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은
박연차 케이트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 약점이 잡혀 있었던 거다"
정청래 “반기문 23만달러 수수설, 수사 피하려고 고소 안 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6500019&wlog_tag3=daum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뉴욕타임스 “반기문 대선 출마, 검증 통과는 미지수”
반기문 뇌물수수 의혹, 사드 배치 반대, 한일 협약 파기, 이재명 조명
http://amn.kr/sub_read.html?uid=26791
박근혜 탄핵소추 가결 이후 정치권, 특히 집권 새누리당의 세력 재편이 분주하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AP통신을 받아 한국 정치 상황을 상세히 다뤘다.
NYT는 새누리당의 분당, 반기문 UN사무총장 출마설, 문재인-이재명 등 야권 대선주자의 동향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특히 NYT는 반기문의 동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NYT는 반 총장이 보수 세력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속단은 이르다. 반 총장은 UN사무총장이라는 후광에 기대고 있지만,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지면 이 같은 후광은 곧 걷어지리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특히 이재명 시장이 말한 바와 같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반기문의 인기는 급속히 하락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반기문 출마..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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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사무총장.. "당신 출마 안돼!"
UN본부.. 새 총장
'반기문 출마' 제동 움직임
"퇴임 반기문.. UN결의 지켜라"
반기문 총장 <UN결의> 안 지키면
북한에도 <UN결의> 준수를 강제 못해
2017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짐.
신임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UN에서 그간 이루어진
모든 <UN결의>는 해당 국가 또는 해당 인물이
조건 없이 지키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
신임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남/북한'과 관련
그간 이루어진 '대북제재'에 대한 <UN 결의>뿐 아니라,
퇴임하는 전임 사무총장(반기문)의 진로에 대해서도
<UN 결의>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사무총장 재임시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퇴임하는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반기문 총장이 퇴임 직후에 바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UN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그럴 경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UN결의>들도
북한에 대해 강제를 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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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UN본부는
반기문 대선출마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8대 총장 반기문 이전의 1~7대 총장 7명은 모두
'퇴임 직후 공직 제한'에 관한 이 <UN결의>를 예외없이 지켜
UN의 바람직한 전통을 이어왔는데,
하필 <대북제재 UN결의>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한국 출신 반기문이 이 UN 전통을 깨면 안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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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그베 리(1대), 다그 함마슐드(2대), 우 탄트(3대),
발트하임(4대), 케야르(5대), 갈리(6대), 코피 아난(7대) 등 이전 총장 7인은
앞 <UN결의>의 준수자로 현재까지 명예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기문이
<UN결의>를 무시하고 퇴임 직후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그 불명예는 대한민국 국격 훼손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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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신기자에게 국제망신
[단독] 반기문, 대선 출마하면 UN총회 결의안 위반
1946년 결의안 "사무총장, 퇴임 직후 특정국 직위 맡아선 안 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반 총장은 상수"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반 총장 본인도 특별히 출마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23일 <프레시안> 검토 결과, 반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결의안 번호 A/RES/11(I))'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여러 나라들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퇴임 직후에는 회원국의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는 각 회원국과, 사무총장 본인 모두에게 의무 조항(should)으로 규정돼 있다.
결의안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문 보기)
4-(b)항.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로부터 비밀스런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Because a Secretary-General is a confident of many governments, it is desirable that no Member should offer him, 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 any governmental position in which 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 and on his part a Secretary-General should refrain from accepting any such position.)
유엔의 각종 결의안과 권고안에 대해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처지인 반 총장이, 최초의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 채택된 이 결의안을 무시하고 차기 한국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의 전임자 중 제4대 사무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 전 총장이 퇴임 후 모국인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지내기는 했지만, 그는 1981년 퇴임한 후 1986년에 대선에 출마하기까지 5년의 휴지기를 두기도 했다. 또 이원집정부식 내각제를 채택해 일종의 명예직 성격이 강한 오스트리아의 대통령과 '제왕적'이라는 말까지 듣는 한국의 대통령은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유일한 실마리는 '퇴임 직후냐, 아니냐'는 부분인데, 올해 말에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이 내년 여름부터 선거전에 나서고 12월 대선 직후부터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사실상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