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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에서 입법하나 하려는듯한데.. 흠..
게시물ID : sisa_8301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급뤼팡
추천 : 3
조회수 : 7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06 11:29:01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X1W6R1S2L2M0P1I4V5B2N2B3I2J4Y7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한편,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됨.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시시키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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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인용자 추가입니다.


아니 성폭행 무고사건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하지 못하게 하면

만약 이게 무고한 사람을 몰아간 사건일 경우 피의자 고통은 언제 치료해줄건지..

이러면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최근 모 연예인 사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고로 한번 몰리면 당한사람 인생 1~2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1~2년 뒤 재판이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그동안 씻을 수 없는 사회적 타격을 입죠.

일단 성폭행범으로 몰리면 법원은 당사자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꽃뱀 말만 증거로 삼아 판결 내리죠.

한국이 OECD 국가중 성폭행 무고 비율이 17%로 탑입니다. 얼마전 경찰청에서도 꽃뱀 주의 홍보물 내놓은거 보셨을 텐데요.

한국 실태가 이러한데 은근슬쩍 이런 법안을 상정하는건 뭔가요? 지지율 좀 올랐다고 본인들이 뭔 짓을 하던 지지해줄거라 생각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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