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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2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현아★★
추천 : 0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05 17:48:05
제가 12월 12일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14일에 다른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전에 다니던 직장월급이 들어왔는데
건강보험료를 6만원을 떼갔더라구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1월10일까지 납부된거라고 하던데
그럼 14일부터 다닌곳에서는 12월 급여에 보험료를 안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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