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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TV조선 고소
게시물ID : sisa_8293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vol
추천 : 15
조회수 : 124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1/04 18:46:10
[서울신문]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TV조선을 고소했다.  

TV조선은 지난 1일 ‘서민 시장 이재명…알고 보니 철거민·시의원에 막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있고, 철거민들에게 욕설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1억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 측은 “철거민을 폭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법원은 이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철거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철거민들은 2013년 2월 26일 이재명 시장에게 사과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며 “4년 전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TV조선은 여전히 논란이 유효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10417310299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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