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 집무정지 상태인건 다들 아실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간은 오직 관저로 제한됩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경호인력을 대동하고 어디던지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행사는 참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는 청와대 영빈관 같은 곳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옆에 있어야 할 비서실장이 함께 배석을 했구요.
즉, 대통령 집무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법위반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한겁니다.
헌재는 강력하게 대통령에게 경고 및 법위반 조치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