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일반 단독주택입니다. 주차장이없어 본인집앞에 다들 주차합니다.
그런대 어느날부터 아예 상관없는 한 1km떨어진 부동산의 주차금지표지판이 집앞에 세워져있습니다.
알기로는 부동산주인이 저희집 반대편집에 사는걸로 알고있는대 본인집앞에 2개(2자리) 저희집앞에 1개 총 3개를 두고있는대요.
자기집앞에는 알겠는대 왜 남의집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그러는대요.
이런거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그분께 연락드리면 될일이지만 얼굴붉힐일이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불가능하면 어떤조치를해야 할지 답답한마음에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