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홈쇼핑을 하시고 온 택배에서 행운복권 3장이 들어있었습니다.
3장을 까보니 1장은 4등 홍삼 24만원 상당이었고 2장은 꽝이었습니다.
그렇게하고 복권에 있는 전화번호로 신청을했고
상담사 한명이 받았습니다.
주소,성명,전화번호를 말하고 신청을하려하니 제세공과금 등등해서 39000원을 우체국 직원편에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저는 알았다 했고 신청을 완료했다더랍니다. 그리고 반품이 안된다하더라구요.
근데 전화를 끊고 뭔가 깨름칙해서 구글에 그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이미 여러사람이 저랑 같은 일을 겪었더라구요. 3장이 왔는데 1장은 홍삼이고 나머진 꽝이었더라. 이거 사기다.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다시 전화를 거니 절대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한 10번 걸었는데 안받네요.
그래서 아 사기당했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지식인에 글 적어봅니다.
일단 저는 99년생 미성년자구요. 제가 법과정치라는 사회과목을 배워서 미성년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를 받지않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택배가 오면 그걸 그냥 돌려보낼수있나요? 택배비같은게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