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가 다른 업체쪽이랑 계약해지를 할려고해요
근데 약정내 해지하는거라 위약금이 나오네요
그건 뭐 이해하는데....위약금이랑 같이 견적공사비도 나왔어요
근데 계약서상에는 잔여계약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할인금액이 청구된다고 나와있는데...이게 정확한 공식은 명시가 안되있거든요
근데 이 공사비가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5년 계약에 4년정도 쓰고 해지할려고 하는데 공사금의 80% 정도가 청구가 되더라구요
이런경우 공사비 조율은 업체간의 합의 외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업체 대응이 너무 미적지근하고 불친절해서 왠만해서는 업체랑은 안하고 싶은데...어쩔수 없이 합의를 봐야되는건가요?
합의외에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