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집 매도 시 잔금 받기 전 집 달라는 매수자에 대한 고민
게시물ID : interior_129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0004형通
추천 : 0
조회수 : 453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5/31 09:19:38
옵션
  • 베오베금지
  • 외부펌금지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서울 집을 팔았습니다. 

 발령이다보니 워낙 긴급히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집 매도 계약 시 계약서에 "매도자는 2주 전에 집을 비우고, 매수자는 잔금 지급 전까지 수리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잔금도 치르지 않았는데 열쇠를 줄 수는 없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 주말에만 시간이 되니 주말에 열어줄 수 있다" 라는 입장이고,  매수자는 "2주간 수리하기로 했으니 집을 열어 달라, 계약 위반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2주간 집을 수리하겠다" 라는 명목으로 "열어달라"라고 하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리뷰를 못한 저도 문제이지만, 이런 사항이 계약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부동산 가서 따졌더니 "이미 계약 했는데 어쩌시게요" 라며 비웃더군요. 지금 뒷골이 땡기고 화가 막 올라오는 것을 겨우겨우 참고 있네요.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잔금 치르기 전 집을 열어 달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도 되는 내용인가요?  

(2) 잔금 치르기 2주전 수리를 명목으로 집을 사용하고 싶다는데, 이걸 거부할 수는 없는건가요?

후... 민사라도 걸어야 하는 지 참 고민이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