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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679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낮에도병나발★
추천 : 1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28 21:21:08
파견업체라는게 참...
카페에 직원으로 들어가면서 아웃소싱업체를 끼고 들어갔습니다.
6개월을 파견업체소속으로 일하고 6개월 뒤에 사업장 소속으로 재계약 하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올해 가게가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은 총 1년4개월.
하지만 아웃소싱 6개월을 제외하면 근로기간이 10개월 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을 못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심정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아웃소싱업체로 일 하러 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알아보니 사업자 상관없이 한 매장에서 1년이상 근속했을 경우 최종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네요.
정말 노동개악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약
-한 사업장에서(사업자번호 안바뀜) 1년 4개월 근무
-처음 입사시에 6개월 아웃소싱업체 끼고 들어감
-올해 폐업하면서 퇴직금 논의하는데 아웃소싱업체 파견기간 빼면 10개월이라 퇴직금 지급 안될수도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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