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ㅠ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준 땅을 오빠에게 상속을 양도했어요... 이 부분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고, 오빠는 집 대출을 위해 은행에 갔다가 알게되었어요. 지금 집도 전세 대출인데 은행을 찾았더니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 디딤돌 대출 전부 불가능하다고 하여 새롭게 이사갈 집의 대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아버지 본인은 좋은 뜻이었는지 몰라도 당장 대출이 어려워져 상황이 매우 힘들어 졌습니다.
혹시 이 양도를 철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나 동의없이 양도를 할수 있는 건가요?
집이 넉넉하지 않아 집안 도움없이 저희는 각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있는데 오빠가 이런 상황인데, 저도 도와줄 수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어쩌냐 그렇게됐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네요.. 땅도 엄청 시골.. 아니 섬입니다. 섬 땅이에요. 팔아도 사지않을 땅에 그것도 아버지 형제들의 동의가 있어야 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