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정권자는 바로 '국민' 이라는 사실.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할 지 의논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헌법교육을 시키고,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낮은 난도로 출제해 누구나 공부하도록 만들고,
그를 통해 전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비로소 '헌법제정권자로서의 국민'이 제대로 서는 겁니다.
얼마전 국제 뉴스를 보니 슬로베니아에서는 물 마실 권리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물 보호가 기본법(헌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별, 가정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개헌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한 악법인 헌법29조도 당연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헌데 국민의 기본권은 제쳐두고 권력구조만 논하며 국민을 소외시키는 개헌론은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