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과 청문회에 동행한 이슬비 대위의 발언을 곱씹어보겠습니다.
"원래 개인 휴가 기간인데 조여옥의 청문회와 겹쳐서 동행하게 되었고, 청문회에 함께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그랬더니 동행을 허가해주었으며, 인사 장교는 공가가 되는지 알아봐주고 공가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라는 내용이죠.
의문점 1. 개인 휴가는 언제 신청했으며,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의문점 2. 청문회에 그저 단순히 동행만 하는데, 왜 상급자는 공가로 해주겠다고 한 건가? 단순히 동행만으로 공가 처리가 가능하긴 한 건가?
의문점 3. (인사 장교가 그럴리는 없지만, 공가 가능 사유를 모른다고 치고) 단순히 언론 노출 '가능성'만으로 공가가 되는가???? 만약 언론 노출 안 됐으면 공가가 안 되는 건가????? 노출 됐으면, 공가 처리되고 아니면, 공가 처리 불가?
의문점 4. 개인 휴가 기간 중 딱 하루 청문회에 조여옥과 동행하는데, 그럼 그 하루만 공가로 해주겠다고 했다는 건가?
의문점 5. 설마 청문회는 고작 하루인데, 휴가 기간 전체를 공가로 해주겠다 말했다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의문점 6. 사후 공가 처리라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 그게 적법한가?
소속 부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청문회에 동행하라고 허락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부대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지 괜한 논란을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청문회 동행을 허가했다는 게 최상급자의 허가일 텐데 그 인물에 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청문회 동행 시 공가로 해주겠다고 한 인사 장교도 조사해야겠습니다. 동행을 허락한 인물과 공가해주겠다는 인물이 동일하진 않겠죠. 동행 허가와 공가 허가는 엄연히 다르니까요.
이게 무슨 중학생이 친구랑 병원 같이 가주는 것도 아니고, 군인이 청문회 동행을 쉽게 말해버리네요.
기무사든 그 윗선이든, 어차피 직접 나서진 않겠죠.
거치고 거쳐서 직접 조 대위를 접하는 건 가장 하급자일 테고, 그간의 연락도 굉장히 기밀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졌겠죠.
휴대전화 압수 등 당당한 것 보면, 이미 예상하고 모든 걸 준비한 것 같은데,
파고 들어야 할 건 청문회 당일이나 그 즈음이 아니라 훨씬 이전의 행적이겠죠.
이슬비에게 뭔가가 있다면, 조와 이의 행적이 겹치면서 미묘한 부분이 적어도 한 번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