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부터 근무해서 올해 2년차 입니다.
작년엔 3월에 들어와서 12월까지 근무하느라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올해는 퇴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했는데요. 급여가 계약은 150만원으로 했는데
기타 명목으로 50만원이 더 들어와서 한달급여가 200만원입니다. 아마 우류비나(기름값) 애들 간식값같은 명목으로 들어온거 같은데
이럴경우 퇴직금이 150만원인가요 아니면 200인가요?? 한번에 200만원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150만원입금되고 50만원 또 입금되고 이런식으로
한달에 200만원씩 받습니다. 퇴직금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론 150이나 친구나 다른분들중에 간혹 20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이런글을 올려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문제시 삭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