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을 요약하자면
한 청주의 고등학교 남학생이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이 학생회장을 독식하는건 문제가 있다면서 당당하게 전교회장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학교내규에서는 성적이 상위 30%가 안되면
출마자체를 못하게 막아둬서 남학생이
어쩔수 없이 출마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하지만 기사의 댓글은.......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출처 |
v.media.daum.net/v/20161219133438802?f=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