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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상여금 질문
게시물ID : law_191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드름도요
추천 : 0
조회수 : 4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18 21:49:15
회사에서 상여를 12월 10일까지 하면 12월분이 지급됩니다.
전 12월 10일자로 퇴직을 하였고, 상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말로는 1월로 상여가 미루어졌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
상여는 12월 고정상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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