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 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설문 외 문건들이 최순실에 전달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연설문을 수정하기 위해 최순실씨에 연설문을 보여줬단 뜻이다. 변호인들은 “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답변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