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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은 당헌 당규대로 가고 탄핵에 집중하면 될것같습니다
게시물ID : sisa_819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master
추천 : 3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2/17 1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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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경선룰에 대해 걱정이 많고 탄핵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론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통한 야권 분열시도가
많이 보이는데 당헌 당규대로 간다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말한 국민경선에 대해 반발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더민주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경선은 국민경선과 국민 참여 경선이 원칙입니다
국민경선을 충분히 말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당원인 입장에서 완전 국민경선은 반대합니다
 
원칙적으로 100%당원주도의 경선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갈경우  당원비율을 놓고 말이 많기도 한데 어짜피 당원비율은 50%를 넘을수 없습니다
당규에 이미 권리당원은 50%이하로 하고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는 50%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권리당원의 비율을 최대로 해도 50대 50 이 최선입니다
본격적인 대선판으로 들어가도 이재명 시장이나 제 3후보에서 말할수 있는건 국민 참여경선으로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비율을 높이는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완전 국민경선의 경우 당원들 반발이 상당히 심하기에 함부로 말 못합니다 
또한 당원위주의 경선을 요구하는쪽에서도 50대 50이 한계 입니다
제 생각은 당원 50% 국민 50%이고 최대 양보해도 당원 30 국민 70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헌재의 탄핵 판단이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 판이 바뀔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 탄행 60일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탄핵 결정이 빠르게 난다면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는 경선참여가 힘듭니다
물론 조기 대선판으로 간다면 다를수 있으나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에서 무리하게 조기경선으로 가기는 힘들겁니다
공직자선거법 때문에 대통령 후보등록을 하려면 90일 이전에 지자체장을 사퇴해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의 경우 12월 조기경선을 주장하지 않는이상 만약 1월 탄핵결정이 난다면 애초에 대선예비후보 등록을
할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대선판은 시작도 안했고 탄핵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당장 눈앞에 급한것이 산더미 인대 무리하게 경선 후보 검증이니 뭐니해서 야권의 힘을 분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시장의 경우 대선예비후보로서 판을 키우곤 있지만 만약 1월 탄핵 결정으로 조기대선이 실시 된다면 실제 대선후보로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 어려울겁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선 너무 날선 공격으로 야당지지자간 상처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탄핵 판결 날 시점까지 지지자들은 각 예비후보들의 움직임과 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선판에 대해 조금 입장을 유보하셔도 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건 탄핵과 그이후 정국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이지 대선후보를 놓고 싸울때는 아니라 봅니다
 
ps 저도 당헌당규에 자세하게 아는건 아니니 글에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지해서 다른 사실을 적을수 있으니 이점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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