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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습범 조항 해석
게시물ID :
law_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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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잘가르치자
★
추천 :
0
조회수 :
8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6 23:08:28
예를 들면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
의 죄
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
한 형의 2
분의 1까
지
가중한다
라는 조문에서요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상습 가중을 하면 하한 상한 다 1.5배 가중하는 건가요?
따라서 형법상 절도죄의 처단형이 1개월 15일 ~ 9년이하가 되는 건가요
아님 그냥 9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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