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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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대선이 조기 실시되더라도 재외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하 기사전문)
ㅋㅋㅋㅋㅋㅋ 뭐라고?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게 현행법이라고?
아니 이게 무슨 개가 파뿌리 뜯어먹고 거품무는 소리요?
개헌이니 지랄말고 이 법안부터 개정하고 통과시켜라 이 연금루팡들아.
아니면 비행기표 내놔. 투표하러가게.
최순실 미르K 공중에 뜬 800억이면 220만 재외국민 티켓 하나씩 줄 수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