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전사장이 '대법관 사찰 문서가 있다' 라고는 했는데
거기에 박범계 의원이
작가에 대한 사찰도 있었던 것이 맞느냐?
그 작가가 이외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때는 조한규가 말한 내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범계의원이 이미 그 문서의 존재나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고,
이 질의응답은 사실상 '나도 그 문서 알고 있는데, 혹시 네가 말하는 문서가 이게 맞니?' 하는 확인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