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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17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콤한자유★
추천 : 0
조회수 : 2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5 08:07:55
누가 되도 좋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진짜 나라의 정의를 세워주세요.
- 제6조(군사기밀의 해제)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9.]
-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 [전문개정 2011.6.9.]
-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 = 과거의 모든 과오를 공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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