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87년 헌법을 넘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다양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과연 지금이 개헌을 논의 할 수 있는 시점인가 ? 아니 물리적으로 가능이나 한것인가 하는 점에서 지금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일단 개헌내용을 떠나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헌절차와 기간을 따져보면 과연 실제로 이번 정권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이라는 이유로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는 물론 의결, 공포 절차까지 매우 엄격한 개정요건을 요하고 있다.
헌법개정 절차는 헌법 10장의 128~129조 6개 항과 국민투표법 전체에 걸쳐 상세히 규정돼 있다.
1) 헌법 개정안은 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2)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3)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 개정안은 최상위법을 고치는 것인 만큼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4)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 이같은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5) 한편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피고로 해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또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6)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
따라서 개헌내용의 합의를 제외한다고 해도 최소 110일, 거기에 이의 신청이 있을시 130일, 이의신청이 인용시 160일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절차적 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최소 3개월이상 6개월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데 현재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결정날때까지는 적게는 60일 많아도 90일안에는 결판이 날텐데 그안에 개헌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할것이다. 더욱이 재적의원 2/3를 만족하는 개헌안과 개헌안의 공포, 국민투표부의와 개헌공포를 과연 대통령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난관들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타당한것인가 하는 것부터 그 의도가 심히 의심되는 것이다.
87년헌법이후 우리는 담아야 할 많은 내용의 개헌안들이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졸속처리되어서는 안된다. 그건 탄핵이후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개헌을 하나의 공약으로 후보들이 내놓고 선거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