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이공계 대학 연구실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학업과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은 수행 연구업무의 방식과 내용이 정규직 연구원과 거의 동일하고, 참여ㆍ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런데 학생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구실 내 사고 발생 시에도 보상을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행인건비는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최저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학생연구원의 처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및 제3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