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는 교직에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승진에 대한 가산점같은 것이 있었어요
출산휴가후에 바로 복직하였고 출산휴가 전에도 열심히 일을 하여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쓴사이에 신청이 들어갔고
서류상에 실수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관리자등 다른 분은 실수로 인한 누락이니 인정받을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교육청 담당자는 출산휴가로 잠시 학교를 비웠으니 인정해줄수 없다, 그리고 이전에 누락된 사람을 다시 올려준 선례가 없다고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출산휴가나 출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