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검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불안해 하시는데..
특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법률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나 법률 그자체를 판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책무가 위헌인지 판결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혐의를 위헌인지 판결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증인'으로써 세월호 7시간 무엇을 했는지 이실직고하고, 그것이 최선이고 타당했다면 >> 기각
대통령이 '피의자'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 인용
이 되겠죠..
나중에 혐의가 입증되고 형량이 결정되면,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든 헌법소원을 하든 뭘하든 하겠죠.
그러니 특검수사와 너무 연관짓지 마시길...